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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by Hailey.B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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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율 등을 낮게 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매출이 얼마 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기도 해요.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받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무서를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되지만 세무서 방문이 번거롭기도 하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을 한 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라고 입력하면 간이과세 관련 신고서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중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찾아 [인터넷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확인]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였다면 관련서식을 다운로드하여줍니다.

 

 

 

 

 

 

 

  관련서식이 hwp형식의 파일이라 제 컴퓨터에서는 읽기만 되고 쓰기가 되지 않아 서류를 인쇄해서 직접 작성한 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하여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은 인쇄해서 직접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시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서 작성을 한다고 해도, 한글파일(hwp)은 PDF로 변환해서 첨부서류에 추가해야 하더라구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파일-인쇄-PDF인쇄 기능을 사용하면 변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글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들은 저 방법을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식에서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분에 체크하시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작성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5월 28일에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 작성을 하였습니다. 보통 포기 신청을 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니 신청서 작성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1기, 2기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세무서에 물어보았더니,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네요. 저는 6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1기라고 하시더라구요.

 

  포기 신청서 작성을 다 하였다면, [첨부서류]에 파일을 첨부해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청하고 다음날 세무서에서 정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게 맞는지 확인차 연락이 왔어요. 확인해드리고 나면 정말 끝! 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전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5월 28일에 신청을 했으니 6월 25일 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잊지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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