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표에 나오지 않는 제외 사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붙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도중에도 수당은 끊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중단이 3회 쌓이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아예 사라집니다. 신청 전에 걸리는 것과 참여 중에 걸리는 것을 나눠서,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01 조건이 맞는데 왜 떨어지나
- 02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언제부터 되나
- 03 소득과 재산에서 걸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 04 붙은 뒤에도 수당은 끊깁니다
- 05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5년간 못 합니다
- 06 떨어졌다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 07 핵심 요약
- 08 자주 묻는 질문
조건이 맞는데 왜 떨어지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신청하시면 낭패를 봅니다. 유형과 상관없이 걸리는 제외 사유가 세 가지 따로 있습니다.
- · 이미 취업 중인 사람
단,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는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이면 불완전취업자로 참여 가능 - · 근로능력이나 취업·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을 다니는 사람
세 번째가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구직 활동이 아니라 수험 준비로 봅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의 기준선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주 30시간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이 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취업 중인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언제부터 되나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유형에 따라 대기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반년을 흘려보내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실업급여가 막 끝났고 생활비가 급하다면, I유형만 기다리실 게 아니라 II유형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는 바로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취업성공수당도 대상이 됩니다.
I유형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성격의 현금 지원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II유형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에서 걸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재산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계산 단위를 잘못 알고 있어서 생깁니다. 본인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될 거라고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 소득과 재산은 본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봅니다. 같은 가구원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 · 가구원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정한 뒤 심사에 들어갑니다. 본인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I유형 재산 기준은 4억 원인데, 만 15~34세 청년은 5억 원까지 봅니다.
- · 청년은 소득 기준도 중위 60%가 아니라 120%까지 넓어집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본인이 무직이어도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은 기준 자체가 넓습니다. 4억에서 걸렸다고 포기하실 게 아니라 5억 기준으로 다시 보셔야 하고, 그마저 넘으면 II유형은 청년에게 소득·재산을 아예 묻지 않습니다.
가구를 어디까지로 보는지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 유지 관계를 함께 봅니다. 본인 사정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국번없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붙은 뒤에도 수당은 끊깁니다
여기부터가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참여가 승인되면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수당을 받는 조건입니다.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그달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3회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빠진 것은 그달 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세 번이 되면 남은 기간의 수당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6개월 중 두 달치를 받은 상태에서 소멸되면 나머지 넉 달은 없던 일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정이 생겨 일정을 못 지키게 됐다면 미리 담당자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말없이 빠진 것과 사전에 사유를 알린 것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참여 도중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계속 받으면 다음 항목에서 다루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5년간 못 합니다
앞의 지급 중단과 부정수급은 무게가 다릅니다. 지급 중단은 그 달을 못 받는 것이지만, 부정수급은 받은 돈을 토해내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 환수 —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액 반환, 추가 징수까지 가능
-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재참여 제한 — 부정행위로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5년간 신청 불가
5년이라는 기간이 특히 무겁습니다. 지금 당장의 몇십만 원보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제도를 못 쓰게 되는 쪽이 훨씬 손해입니다. 취업이나 창업 사실을 늦게 신고하는 것도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떨어졌다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탈락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어느 단계에서 걸렸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에 따라 다음 수가 달라집니다.
유형을 옮겨서 다시 신청할 때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새로 접수해야 하는지는 신청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탈락 통지를 받으신 뒤 관할 고용센터에 한 번 문의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핵심 요약
- ✓ 취업 중 — 주 30시간 이상 또는 사업소득 월 250만 원 이상
- ✓ 진학·자격증 목적 재학 또는 학원 수강
- ✓ 구직급여 수급 중 — I유형은 종료 후 6개월, II유형은 바로
- ✓ 생계급여 수급자 — I유형만 해당
- ✓ 소득·재산은 가구 단위 — 청년은 재산 5억, 소득 중위 120%
- ✓ 프로그램 일부 미이행 → 감액
- ✓ 계획 미이행 → 해당 주기 지급 중단
- ✓ 지급 중단 3회 → 남은 수급권 소멸
- ✓ 취업·창업하면 반드시 신고
- ✓ 부정수급 → 전액 환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재참여 제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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