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포기1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율 등을 낮게 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매출이 얼마 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기도 해요.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받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무서를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되지만 세무서 방문이 번거롭기도 하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을 한 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민원명 ..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