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씩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선정되므로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청년월세의 지원 대상은 만 19~ 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의 청년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같이 살면서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각 신청.. 2023.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