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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고 최대 12만원 지원 받으세요!

by Hailey.B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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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상승 물가에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현재 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은 6월 중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 대상: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 지원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거주기간 제한 없음)
  •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중복 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업 안내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서 유리한 사업 선택

  1.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2.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5.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6.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7.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8.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9.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10.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11.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12.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

  •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존의 자동신청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후, 신청 완료는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 도장 4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신청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재원 한도 내 지급

재원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서류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급 방법 및 사용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로 사용 / 그 외 28개 시, 군: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
  •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는 많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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