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조건, 가입방법, 그리고 어떤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목)부터 6월 23일(금)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니 계좌 개설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고정, 2년변동) |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신청 조건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이고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며, 가구원은 청년 보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39,481,150 |
2인 가구 | 66,702,506 |
3인 가구 | 86,053,320 |
4인 가구 | 105,327,864 |
5인 가구 | 124,359,257 |
6인 가구 | 143,177,825 |
7인 가구 | 161,939,477 |
- 만 19세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가입신청은 취급은행의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후 심사에 약 3-4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3-4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진행
- 익월 심사 완료 후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취급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으로 총 11개의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SC 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자세한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
가입가능일 | 6월 15일(목) | 6월 16일(금) | 6월 19일(월) | 6월 20일(화) | 6월 21일(수) | 6월 22일(목)/23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도 제공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등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400만원 이하) |
- | - | - |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x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조세특례제한 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의 적용이 불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 중지 처리가 됩니다.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불가능
- 전전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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