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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내 돈 지키는 법, 착오 송금 예방과 반환 요청하기

by Hailey.B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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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오 송금된 돈은 돌려받기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착오 송금을 현명하게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실수로 오 송금이 되었을 때 반환하는 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송금은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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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체를 할 때,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보를 확인하기

스마트 뱅킹의 보급화로 인해 이체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이체하기 전,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기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뱅킹 등에는 예전에 정상적으로 이체한 계좌 수취인 정보 조회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 등록 기록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의 송금 정보나, 등록해 놓은 계좌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 오류 없이 송금하도록 합니다.

 

 

3.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는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취인 계좌에 잘못 송금 시 취소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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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기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을 때 수취인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신이 금액을 이체할 때 사용한 금융회사(송금은행)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을 해야 하며, 영업시간이 아닌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착오 송금의 반환절차는 이렇습니다. 송금은행에서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수수료 등의 이유로 직접 보내길 원하지 않으면 수취은행에 가서 반환동의서를 작성한 뒤 보내야 합니다. 

 

착오 송금은 법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돈이 되기 때문에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수취 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다 써버린다면 형사상 횡령 혐의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착오 송금인의 신청 → 수취인 반환동의 → 자금의 반환

 

 

착오 송금은 2011년 이후 금액 및 건수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모바일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의 거래 증가에 힘입어 총 거래 건수의 약 75%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오 송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반환받기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오 송금 예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체하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지 모르지만, 이를 습관화한다면 착오 송금을 예방하는 좋은 금융 습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착오 송금 예방과 반환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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