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서울 안심소득! 서울시에서 시범운영하는 안심소득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서울 안심 소득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저소득계층을 위해 도입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시민들을 지원하고 가계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은 저소득계층에게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 보장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안심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마련하고자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보장정책실험입니다. 참여가구로 선정되면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3년간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범사업 대상 및 지원 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
이번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됩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
부문 |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가족돌봄 청(소)년 |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청(소)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해당시)장애인증명서 (해당시)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
|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2개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
- 저소득 위기가구: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
부문 |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저소득 위기가구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및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자격
서울 안심소득 지원자격은 안심소득 사업 공고일(2023.12.27.)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참여 가구 소득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 ||||||
구분 (단위: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약 1,500 가구를 선정한 후, 자격 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 하여 4월 경에 최종적으로 500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4,000)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7,000원(월 기준)을 받게 됩니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단위:원/월)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 가구당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2일(금) 총 11일간
- 온라인신청: 서울복지보털
- 모바일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동주민센터에 문의
-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문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
서울시가 지난해 7월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들을 상대로 중간 평가한 결과, 480여 가구 가운데 100여 가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최소 50만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50 가구는 선정 당시 소득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안심소득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사업 참여자들의 경험담을 통해서도 안심소득의 효과는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맺음말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심소득의 지원을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을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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