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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4 서울 안심소득의 모든 것: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by Hailey.B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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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안심소득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죠? 이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2024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위기 가정을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위기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서울 안심소득! 서울시에서 시범운영하는 안심소득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서울 안심 소득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 안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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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부문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집 및 참여대상 부문, 선정 부문, 급여 및 자격관리 부문, 연구조사 부문으로 나누어 작성해 두었으니 필요한 부분에서 원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안심소득 모집 및 참여대상 부문

 

Q1. 이혼, 자녀 분가 등으로 가구가 분리되었는데 안심소득은 누가 받게 되나요?

A. 세대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구원들 간 협의를 통해 안심소득을 받을 사람을 정해서 서울시로 알려주면 요청하신 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Q2. 가구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가된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가구원 주민등록표에 현역 군인이 있는데,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A.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제대하면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Q4. 주민등록상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보장 가구원수로 인정되나요?

A.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본인 및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입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에 포함됩니다.

특히,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세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동일 보장가구로 인정되지 않고 개별 보장 참여가 가능한 경우
1.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2.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3. 30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4.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 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Q5. 현재 임신 중인데,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되나요?

A.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상 가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태아는 가구원 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출산 이후 출생 신고하면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Q6. 안심소득을 신청했는데, 타 복지혜택 신청도 가능한가요?

A. 타 복지혜택 신청을 가능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할 경우 수급자가 되시더라도 안심소득을 받으시는 동안에는 생계, 주거급여가 중지되고 안심소득으로 대체됩니다. (수급자 자격은 유지)

 

 

Q7. 참여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 수정 가능한가요?

A. 온라인 모집 기간 중 서울복지포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서비스'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Q8.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참여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A. 한 가구에 가구주(세대주) 또는 가구원(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하셔야 하고,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이 신청 시 가구주 성명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청접수 후 자치구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을 통해 동일 보장가구 여부 등을 조회하여 중복 참여 여부를 선별합니다. 따라서 가구주 기준으로 무작위 선정하므로 여러 명이 신청하셔도 선정 확률과는 무관합니다.

 

 

Q9.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로 이사 가면 안심소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참여가구로 신청할 수 있어,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방이면 신청하리 수 없습니다.

 

 

Q10.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기초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저소득 위기가구 부문은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 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부문은 기초수급가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로 소득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면 참여 가능합니다.

 

 

Q11. 고소득자인 부모로부터 독립한 자녀가 1인가구로 소득이 없어서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A. 보장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 및 30세 미만 자녀는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월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고,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세대분리)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는 부모의 소득, 재산을 반영하여 안심소득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선정 부문

 

Q1. 지원집단의 소득 및 재산조사는 몇 번 하나요?

A. 소득 및 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지원기간 동안 소득과 재산의 유형에 따라 매월, 매분기 또는 연 2회 공적자료를 통해 실시합니다.

  • 소득조사 주기: 상시근로소득 매월(전월보수월액),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사업소득 연 1회(11월) 등
  • 재산조사 주기: 토지 및 건축물 연 2회(취득세:매월), 분양권 및 임차보증금 등 매월, 금융재산 연 2회 등

 

Q2. 예비(1차) 선정된 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해야 하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정책실험으로, 안심소득 급여 지급 전과 후 등 시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예비 선정된 가구 대상의 설문조사는 안심소득 급여 지급 전에 해당하는 '기초선 조사'이며, 향후 최종 참여가구 선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반드시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Q3. 예비 선정될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선정된 가구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의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부하거나, 참여신청서류 미제출 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참여가구에서 탈락(제외)됩니다.

 

 

Q4. '무작위 선정'은 무슨 뜻인가요?

A. 무작위 선정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선정 과정에 인위적·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택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 방법입니다.

 

 

Q5. '무작위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나요?

A. 안심소득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과정은 2차례 모두 시민, 전문가로 이루어진 선정위원회(모니터링단) 입회하에 진행되며 전 과정을 촬영하여 공정성을 기합니다.

 

 

Q6. 신청서류를 처음부터 받지 않고 예비(1차) 선정 후에 받나요?

A. 참여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 적격여부 조사를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선정된 가구에 한해 서류를 받고자 합니다.

 

 

Q7. 신청서류를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예비 선정가구 공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공통서류이고, 기족돌봄청(소)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 관련 요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급여 및 자격관리 부문

 

Q1. 부정수급 시 어떻게 되나요?

A.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보장비용(안심소득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지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합니다. 보장비용 징수 대상 기간은 징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환수처리 합니다.

 

 

Q2. 안심소득 급여가 중도 해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안심소득 급여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도 해지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자산 등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2.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지원액에 대해 압류 등 권리 하자(침해)가 발생할 경우 등
  3. 거주지 이전(타 시·도 전출)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연구 진행이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Q3.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나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A. 1인 가구주의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기준 중위소득 85% 초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서울시 평균 순자산(현 649백만 원) 초과 등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2. 기준 중위소득 85%를 초과할 경우
  3. 가계금융복지 조사 서울시 평균 순자산(현 6억 4천9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단, 비교집단에 준하여 사업 참여 유지)   ※지원집단재산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신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서울시 평균 순자산 값 적용
  4.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이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7.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등

 

Q4. 안심소득 계좌가 압류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 세대주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동일 가구 세대원 계좌로 변경하거나, 1인 가구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위임장, 대리수령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제출할 경우 가족 및 친척, 지인의 계좌 사용 가능합니다.

 

 

Q5. 급여통장 계좌주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크카드도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계좌주를 변경하려면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하시면 변경해 드립니다. 계좌주가 변경되면 체크카드도 신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규발급일 경우는 연구목적 활용동의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한은행 서울시청점에 방문하여 카드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6. 체크카드 분실 시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안심소득 전용 체크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한은행 서울시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7. 체크카드 발급은 언제 받으며, 누구 명의로 발급받나요?

A. 안심소득전용 체크카드는 약정체결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가구주 포함해서 가구당 3명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우편 및 방문 등 본인확인을 통해 수령 가능합니다.

 

 

Q8. 안심소득 급여는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안심소득 급여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9. 연말정산 시 안심소득 전용 체크카드도 공제가 되나요?

A. 안심소득 전용 체크카드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율 및 한도는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합니다.

 

 

Q10. 체크카드로 입출금 및 계좌이체가 안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심소득 전용 체크카드로는 결제만 가능하고 입출금 및 계좌이체가 불가합니다. 단, 통장으로 입출금 및 계좌이체는 가능합니다. 

 

 

Q11. 소득 변동 신고사항이 급여에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심소득 급여와 관련하여 소득 변동 신고 반영여부는 거주자 관할 구청(통합조사팀 등)을 통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Q12.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가구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매월 행복 e음을 통해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 후 급여가 변동(증·감액)될 수 있습니다.

 

 

Q13. 복지급여가 중복 지급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동일(유사)한 복지급여가 이중 지급된 경우, 중복 지원된 금액만큼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주거 급여가 지급되었을 경우 수급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익월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생계 ·주거 급여액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Q14. 안심소득 급여는 언제까지 받게 되나요?

A. 안심소득 급여는 2025년 3월까지 1년간 받게 됩니다. (2024년 4월 ~ 2025년 3월)

 

 

Q15. 안심소득 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A. 첫 지급하는 2024년 4월은 11일이고, 그 후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20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Q16. 약정체결을 가구주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가구주(세대주) 참여가 어렵다면 세대원(가족 구성원)이 대리로 참여해서 약정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Q17. 정해진 기한 내 약정체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체결을 하지 않으면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최종 참여가구로 확정됩니다.

 

 

Q18. 안심소득 급여통장의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A. 압류방지 통장은 현행 법적 급여(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한하여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수당 등은 이용할 수 없음) 안심소득 급여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안심소득 급여가 입금되지 않습니다.

 

 

Q19.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급여는 세대주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세대주 계좌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세대원 명의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Q20.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있다면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A.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신한은행 계좌가 있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1.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은 왜 하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정책실험을 위한 신한은행 게좌 개설과 안심소득 전용 체크카드 발급, 약정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Q22. 사전교육 참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지만, 일정 시간대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참석 가능한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시면,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연구조사 부문

 

Q1. 안심소득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나요?

A. 안심소득은 처음부터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바꾸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는 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연구결과는 언제 공개되며, 누구나 볼 수 있나요?

A.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은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이 자료에 대해서 연구기간 동안 다양한 분석이 진행됩니다. 최종 연구 결과의 공개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초적인 자료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 각 참여가구 응답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누가 어떤 문항에 어떠한 응답을 했는지는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Q3. 설문조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공개될 수 있나요?

A. 설문조사 진행 및 데이터 관리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응답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특정인의 응답 내용이 아닌 참여가구 응답 평균 등의 통계치를 중심으로 제시되므로, 설문조사 분석 및 연구 결과를 통해서는 특정인의 응답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Q4. 설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며, 응답하는 게 어렵나요?

A. 설문조사에서 다루는 분야는 생활 전반의 영역을 대부분 포함하며, 일과 고용, 가계관리,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관계, 사회 활동, 삶의 태도 등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각 영역에 대한 질문 문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황에 해당되는 항목의 번호나 점수 등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Q5. 설문조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몇 번 하게 되나요?

A. 성과평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참여가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지원집단 선정하기 전부터 종료 후까지 총 4회 진행됩니다. 먼저 시범사업 실시 전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원집단 선정 전에 진행되는 설문(기초선) 조사, 안심소득 지급기간 중 진행되는 중간조사, 안심소득 급여 지급이 종료된 시점의 사후조사와 종료 1년 후의 추적조사 등으로 진행합니다.

 

 

Q6. 설문조사에는 누가 응답하나요? 가구원 모두 응답해야 하나요?

A. 세대주가 필수적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는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대리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성인 가구원(19세 이상, 65세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이 각 조사의 가구원용 설문조사에 별도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추후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추가 진행 가능)

 

 

Q7. 설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설문조사는 조사전문업체가 진행하며, 업체의 면접원이 설문조사 진행 일정과 장소 약속을 위해 사전에 문자 발송과 전화로 연락을 드립니다.

  •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업체의 면접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가구 방문이 어려우시면 원하시는 외부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용 설문조사는 대면 조사가 원칙이나, 가구원용 설문조사는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 응답에 대해 참여가구에게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됩니다.
  • 설문조사는 세대주의 경우 최초 진행되는 기초선조사를 기준으로 1시간 정도, 가구원의 경우에는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 조사는 질문 문항이 조정되어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Q8. 면접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면접원을 믿을 수 있나요?

A. 면접원이 직접 방문해서 설문 조사하는 이유는, 보다 정확한 설문 응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진행을 위해서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원들은 전문 설문조사업체 인력으로, 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한 후 설문조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4년 서울 안심소득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자주하는 질문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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