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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자영업자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소상공인 인건비 총정리

by Hailey.B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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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 올해보다 79,420원이 오릅니다. 그런데 사장님 통장에서 실제로 더 빠져나가는 돈은 79,420원이 아니라 10만 228원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액이 같은 비율로 따라 오르기 때문입니다. 고시된 인상률은 3.68%인데 실제 인건비 증가율은 3.9%가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직원 1명 기준으로 항목을 하나씩 뜯어 계산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01  2027년 최저임금, 무엇이 얼마나 오르나
  • 02  월급 223만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 03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나
  • 04  4대보험에서 사장님이 내는 몫은 얼마인가
  • 05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나
  • 06  직원 1명이면 1년에 얼마가 더 드나

 

2027년 최저임금, 무엇이 얼마나 오르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비율로는 3.68% 오른 금액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금)이며,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vs 2027년 최저임금 비교

주 40시간 · 월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 / 2026년 9월 13일 기준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 환산액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봉 환산 (12개월)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인상률 2.9% 3.68%

여기서 눈여겨볼 숫자는 월 환산액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일한 사람이 실제로 임금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연 52주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즉 223만 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주휴수당을 따로 더 얹으면 이중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월급 223만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원 한 명을 쓸 때 나가는 돈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퇴직금 적립액이 붙습니다. 둘 다 월급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같이 오릅니다. 인상률 3.68%가 사장님 입장에서 3.9%가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직원 1명 실제 인건비 — 2026년 vs 2027년

주 40시간 · 도소매·음식·숙박업 ·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항목 2026년 2027년 차이
기본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233,531원 247,721원 +14,190원
퇴직금 적립 (월급의 1/12) 179,740원 186,358원 +6,618원
월 실제 인건비 2,570,151원 2,670,379원 +100,228원

월급 차이는 79,420원인데 실제로 나가는 돈은 10만 228원 늘어납니다. 월급에 붙는 보험료와 적립금이 약 2만원을 더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2만원을 빼고 예산을 잡으시면 1년 뒤에 25만원가량이 비게 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것을 피하려면 매달 1/12씩 따로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 표는 그렇게 적립한다고 보고 계산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나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 월급을 주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따로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직원입니다. 주 20시간, 주 15시간처럼 근무시간이 짧으면 209시간을 쓸 수 없고, 그 사람의 근무시간에 맞춰 주휴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휴수당에서 15시간이 기준선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15시간을 여러 알바생의 근무시간을 합친 값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근로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4대보험에서 사장님이 내는 몫은 얼마인가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정확히 반반이고,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직원 월급에서 떼는 금액만 보고 계산하시면 실제 부담의 절반밖에 안 잡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월급 2,236,300원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2027년 확정 요율, 나머지는 2026년 요율로 계산 (2026년 9월 13일 기준)

보험 종류 전체 요율 사업주 부담 월 부담액
국민연금 10.0% 5.0% 111,815원
건강보험 7.19% 3.595% 80,394원
장기요양보험 0.9448% 0.4724% 10,564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0.9% 20,126원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0.25% (전액) 5,590원
산재보험 0.86% 0.86% (전액) 19,232원
합계 11.0774% 247,721원

월급의 약 11%가 보험료로 더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이 가장 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로 오른 데 이어 2027년 10.0%가 되고,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사업주 부담분으로는 매년 0.25%p씩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위 표의 0.86%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요율 8/1,000에 모든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을 더한 값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내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나

최저임금 자체는 법정 하한이라 손댈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을 국가가 나눠 지는 제도지원금으로 장비 비용을 메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위 표의 국민연금 111,815원과 고용보험 25,716원이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키오스크·서빙로봇·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술 도입비를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 공고는 이미 마감됐고, 통상 3월경 새 공고가 나옵니다.
  •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도입 — 초기 비용과 월 유지비를 24개월로 나눠 인건비 절감분과 비교해 봐야 판단이 섭니다. 인건비가 오를수록 손익분기가 앞당겨집니다.

세 가지 모두 조건과 신청 시기가 제각각이라 한 문단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각각 별도 글로 나눠 정리하고 아래에 링크로 모아 두겠습니다.

 

 

 

직원 1명이면 1년에 얼마가 더 드나

월 10만 228원이 늘어나므로 1년이면 120만 2,736원입니다. 직원이 두 명이면 240만원, 세 명이면 360만원입니다. 다만 이건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이고, 근무시간이 짧으면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이 붙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무시간별 실제 인건비 — 2027년 기준

시급 10,700원 · 도소매·음식·숙박업 · 개근 전제 / 원 단위 절사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월 환산시간 월급 주휴·퇴직금 월 실제 인건비
주 40시간 209시간 2,236,300원 둘 다 발생 2,670,379원
주 20시간 104시간 1,112,800원 둘 다 발생 1,328,802원
주 15시간 78시간 834,600원 둘 다 발생 996,601원
주 15시간 미만 실근로시간 시급 × 실근로시간 둘 다 미발생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름

표에서 주 15시간과 그 미만 사이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동시에 갈리는 지점이라 인건비 구조가 여기서 크게 바뀝니다. 다만 근무시간은 실제 필요한 업무량에 맞춰 정하는 것이지, 이 기준선을 피하려고 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 설계가 법에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금)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 이후 일한 시간은 10,700원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도 12월과 1월에 걸친 급여 기간이 있다면 날짜를 나눠 적용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달라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쪽이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직종이 따로 있으니 적용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명절에 몰아 주는 상여금이나 현물로 주는 식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도 사업 경비로 처리되나요

사업주가 부담한 4대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와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내 사업장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의 '산재보험료 알아보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요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위 표의 0.86%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 사업장 요율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소상공인 인건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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