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모두에게 4대보험이 똑같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 직원은 넷 다 들어가고, 주 13시간 아르바이트는 산재보험 하나만 붙습니다. 사장님이 내는 돈이 월급의 11%가 되기도 하고 1%가 되기도 합니다.
갈리는 기준은 근무시간인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주휴수당이 갈리는 주 15시간과 4대보험이 갈리는 월 60시간은 서로 다른 선이기 때문입니다. 두 선이 각각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아래에서 근무시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01 4대보험에서 사장님 몫은 얼마인가
- 02 반반이 아닌 보험이 둘 있습니다
- 03 근무시간에 따라 가입 대상이 갈린다
- 04 주휴수당 기준과 4대보험 기준은 다르다
- 05 최저임금이 오르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 06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4대보험에서 사장님 몫은 얼마인가
4대보험을 다 드는 직원 기준으로 사업주가 내는 몫은 월급의 약 11%입니다. 직원 월급에서 떼는 금액과 비슷한 크기의 돈이 사업주 쪽에서도 따로 나갑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액만 보고 계산하시면 실제 부담의 절반밖에 안 잡히는 이유입니다.
4대보험 부담 구조 — 누가 얼마를 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2027년 확정 요율, 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는 2026년 요율 / 산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기준 (2026년 9월 13일 기준)
| 보험 종류 | 근로자 | 사업주 | 부담 방식 |
|---|---|---|---|
| 국민연금 | 5.0% | 5.0% | 절반씩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0.4724% | 절반씩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절반씩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 | 사업주 전액 |
| 산재보험 | 없음 | 0.86% | 사업주 전액 |
| 합계 | 9.9674% | 11.0774% | — |
근로자가 9.97%, 사업주가 11.08%입니다. 사업주 쪽이 1.11%p 더 많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반반이 아닌 보험이 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냅니다. 나머지 둘은 다릅니다.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
직원 교육훈련과 고용유지 지원에 쓰이는 돈이라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50인 미만 사업장이 0.25%로 가장 낮습니다. 소상공인은 대부분 여기 해당합니다. - ✅ 산재보험 (업종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요율 차이가 크고, 위험한 업종일수록 높습니다.
이 둘을 합친 1.11%가 사업주만 더 내는 몫입니다. 월급 223만 6,300원이면 월 24,822원이 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직원 수가 늘면 따라 늘고,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아 예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가입 대상이 갈린다
여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4대보험은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붙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 빠집니다. 산재보험만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입니다.
근무시간별 4대보험 가입 대상
월 환산시간은 주휴시간을 뺀 순수 소정근로시간 기준 (가입 판정은 이 시간으로 합니다)
| 주 소정근로 | 월 소정근로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40시간 | 174시간 | 가입 | 가입 | 가입 | 가입 |
| 20시간 | 87시간 | 가입 | 가입 | 가입 | 가입 |
| 15시간 | 65시간 | 가입 | 가입 | 가입 | 가입 |
| 14시간 | 61시간 | 가입 | 가입 | 확인 필요 | 가입 |
| 13시간 | 56시간 | 제외 | 제외 | 조건부 | 가입 |
월 60시간은 주로 환산하면 약 13.8시간입니다. 주 14시간이면 월 60.8시간이라 아슬아슬하게 넘고, 주 13시간이면 월 56.5시간이라 미달입니다. 한 시간 차이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갈립니다.
고용보험에 '조건부'와 '확인 필요'가 적힌 이유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또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도 적용 제외 사유로 함께 규정하고 있어, 월 60시간은 넘지만 주 15시간은 안 되는 구간에서는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업장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산재보험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 두 시간씩 주 이틀을 일해도 가입 대상이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무 중 다치면 근무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기준과 4대보험 기준은 다르다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붙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주휴수당·퇴직금의 기준선과 4대보험의 기준선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두 개의 기준선
같은 '근무시간'을 재는데 법마다 단위와 선이 다릅니다
| 항목 | 기준 | 주 환산 | 근거 |
|---|---|---|---|
| 주휴수당 | 4주 평균 주 15시간 | 15시간 |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
| 연차유급휴가 | 4주 평균 주 15시간 | 15시간 |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
| 퇴직금 | 4주 평균 주 15시간 + 1년 이상 | 15시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국민연금·건강보험 | 월 소정근로 60시간 | 약 13.8시간 | 각 법 시행령 |
| 산재보험 | 기준 없음 (전원) | 0시간 | 산재보험법 |
표를 보시면 주 13.8시간에서 15시간 사이에 회색 구간이 하나 생깁니다. 이 구간의 직원은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연차도 없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주 14시간짜리 아르바이트가 정확히 여기 들어갑니다.
기준선은 피해 다닐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은 매장에 실제로 필요한 업무량에 맞춰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할 뿐, 기준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것이 법에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각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4대보험료는 월급에 요율을 곱해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보험료도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2027년은 여기에 국민연금 요율 인상까지 겹칩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27년 10.0%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으로는 0.25%p가 늘어납니다.
사업주 4대보험 부담 증가 — 2026년 vs 2027년
최저임금 인상(10,320원→10,700원)과 국민연금 요율 인상이 함께 반영된 값 / 도소매·음식·숙박업 기준
| 근무 형태 | 2026년 월 부담 | 2027년 월 부담 | 월 증가 | 연 증가 |
|---|---|---|---|---|
| 주 40시간 | 233,531원 | 247,721원 | +14,190원 | +170,280원 |
| 주 20시간 | 116,206원 | 123,268원 | +7,062원 | +84,744원 |
| 주 15시간 | 87,153원 | 92,449원 | +5,296원 | +63,552원 |
주 40시간 직원 한 명당 보험료만 연 17만원이 더 나갑니다. 직원이 세 명이면 51만원입니다. 월급 인상분과는 별개로 나가는 돈이라는 점을 예산 잡으실 때 넣어 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33년 13%에 이를 때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사업주 부담분으로는 매년 0.25%p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나머지 셋은 전국 어느 사업장이든 같은 요율을 씁니다. 이 글의 계산에 쓴 0.86%는 도소매·음식·숙박업 기준이므로, 업종이 다르면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기타의 각종사업은 8/1,000입니다. 여기에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붙는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을 더해 0.86%가 됩니다. 전 업종 평균은 1.47%인데, 제조업·건설업이 끌어올린 평균이라 소상공인 실제 부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내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의 '산재보험료 알아보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실제 영업 내용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분류가 잘못돼 있으면 요율이 높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4대보험에 들지 않겠다고 하면 안 들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4대보험은 법정 의무가입이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서 빼기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가입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연체금이 붙습니다. 직원이 원치 않더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Q. 가족이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함께 일하고 있으면 판단이 달라지고,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사업장 사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각 공단에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Q.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을 들어야 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주 14시간은 월 60.8시간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 15시간 미만이라 발생하지 않는데 국민연금은 붙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법마다 기준선이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Q.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 계산한 국민연금 111,815원과 고용보험 25,716원이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Q. 4대보험 신고는 네 군데에 따로 해야 하나요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취득·상실 신고를 통합 처리합니다. 각 공단 지사를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Q. 사업주가 낸 4대보험료는 경비 처리가 되나요
사업주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와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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