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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자영업자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주휴수당 포함하면 얼마

by Hailey.B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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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223만 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이 금액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따로 더 얹어 주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월급 안에 들어 있는 주휴수당은 정확히 6분의 1, 금액으로는 37만 2,717원입니다. 이 비율은 주 40시간이든 주 15시간이든 똑같습니다. 왜 6분의 1인지, 근무시간이 짧은 직원은 얼마가 되는지 아래에서 경우별로 계산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01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 02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얼마나 들어 있나
  • 03  주 20시간, 주 15시간이면 얼마인가
  • 04  시급제로 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
  • 05  4대보험을 떼면 실제로 받는 돈은
  • 06  이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세 가지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씩 4주 조금 넘게 일하면 173시간 남짓입니다. 차이 나는 36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일한 시간은 아니지만 임금은 나가는 시간입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과정

주 40시간 · 주 5일 근무 기준

단계 계산 결과
1주 유급시간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48시간
1년의 주 수 365일 ÷ 7일 52.14주
1년 유급시간 48시간 × 52.14주 2,502.86시간
월 환산 2,502.86시간 ÷ 12개월 208.57시간
반올림 소수점 이하 반올림 209시간

정확한 값은 208.57시간인데 실무에서는 209시간을 씁니다. 반올림한 관행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0.43시간분이 더 가므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 223만 6,300원도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얼마나 들어 있나

1주 유급시간 48시간 중 주휴가 8시간입니다. 48분의 8, 약분하면 정확히 6분의 1입니다. 월급이 얼마든 그 6분의 1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 2,236,300원 중

주휴수당 372,717원  +  실제 일한 시간분 1,863,583원

주휴수당 = 월급 ÷ 6

이 6분의 1이라는 비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 주 15시간이면 주휴 3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이 그 사람의 주휴시간입니다. 분자와 분모가 같은 비율로 움직이니 결과는 늘 6분의 1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도 주휴를 8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입니다. 8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몫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자기 근로시간에 맞춰 비례 적용합니다. 반대로 주휴를 아예 빼고 시급만 곱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주 20시간, 주 15시간이면 얼마인가

근무시간별로 월 환산시간과 월급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 15시간과 주 14시간 사이에 큰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근무시간별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시급 10,700원 · 소정근로일 개근 전제 / 2026년 9월 13일 기준

주 소정근로 주휴시간 월 환산시간 월급 그중 주휴수당
40시간 (주 5일 × 8시간) 8시간 209시간 2,236,300원 372,717원
30시간 (주 5일 × 6시간) 6시간 156시간 1,669,200원 278,200원
20시간 (주 5일 × 4시간) 4시간 104시간 1,112,800원 185,467원
15시간 (주 3일 × 5시간) 3시간 78시간 834,600원 139,100원
14시간 (주 15시간 미만) 없음 61시간 652,700원 0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4시간짜리 근무는 주휴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주 15시간과 주 14시간은 한 시간 차이인데 월급은 18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15시간은 사람 단위로 셉니다

여러 명의 근무시간을 합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한 사람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4주를 평균해서 계산하므로 어느 한 주만 짧았다고 해서 바로 적용 제외가 되지도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실제 필요한 업무량에 맞춰 정하는 것이고,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 설계가 법에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의 크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고, 주 15시간이 제도 자체가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여기까지가 월급제 계산이고, 시급제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시급제로 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

아르바이트는 월급제보다 시급제가 많습니다. 시급제는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얹는 방식입니다. 월급제처럼 209시간이라는 고정값을 쓰지 않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를 예로 들면 이렇게 됩니다. 일한 20시간에 10,700원을 곱해 214,000원, 여기에 주휴 4시간분 42,800원을 더해 그 주 임금은 256,800원입니다. 4주를 일하면 1,027,200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인데 월급제로 계산한 1,112,800원과 8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한 달이 4주가 아니라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 시급제로 주급을 주다가 월 단위로 정산할 때 이 차이를 빠뜨리면 임금이 덜 지급됩니다. 주 단위로 지급하시더라도 월 환산액과 한 번씩 맞춰 보시기를 권합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떼면 실제로 받는 돈은

월급에서 근로자 몫의 4대보험료가 빠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근로자가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무시간별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근로자 부담 합계 9.9674%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2027년 확정 요율, 장기요양·고용보험은 2026년 요율 (2026년 9월 13일 기준)

주 소정근로 월급 국민연금
5.0%
건강+장기요양
4.0674%
고용보험
0.9%
공제 후
40시간 2,236,300원 111,815원 90,958원 20,126원 2,013,401원
30시간 1,669,200원 83,460원 67,892원 15,022원 1,502,826원
20시간 1,112,800원 55,640원 45,261원 10,015원 1,001,884원
15시간 834,600원 41,730원 33,945원 7,511원 751,414원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빼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고, 소득이 낮으면 0원이 되는 구간도 있어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의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근로자가 받는 돈 기준입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보다 큽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까지 더하면 주 40시간 직원 한 명에 월 267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209시간 월급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는 경우
    209시간에는 주휴 34.76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면 매달 37만원가량을 이중으로 주게 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를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8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이 그 사람의 주휴시간입니다.
  • 주급 4번을 월급으로 아는 경우
    한 달은 4주가 아니라 4.345주입니다. 주 20시간 기준으로 8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주 단위로 지급하시더라도 월 환산액과 한 번씩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계산 구조를 한 번만 잡아 두면 다시 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급여대장에 실근로시간분과 주휴시간분을 나눠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도 쉽고, 직원이 물어봤을 때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이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출근은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주 5일 중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결근이 있었던 주의 주휴분만 빠집니다.

Q. 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른데 월급은 왜 매달 같나요

209시간이 1년치를 12로 나눈 평균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달은 근무일이 많고 어떤 달은 적지만 평균으로 맞춰 놓았기 때문에 월급은 같습니다. 달마다 근무일수를 세어 월급을 다르게 주면 오히려 계산이 어긋납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계약하면 되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분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구분 없이 "시급에 다 포함"이라고만 하면 나중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포함 후 시급이 최저임금 10,700원 아래로 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Q. 평소 주 14시간인데 바쁠 때만 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주만 넘었다고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평균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이 낮으면 0원인 구간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해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조회됩니다. 위 표에서 소득세를 빼지 않은 것도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주휴수당 포함하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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