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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자영업자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by Hailey.B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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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새로 직원을 뽑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업주 몫이 월 11만 24원 줄고, 최대 36개월까지 받으면 직원 한 명당 396만원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다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여야 하고, 월급과 재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이 네 가지인데 그중 하나에서 대부분 걸립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01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 02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네 가지
  • 03  '신규 가입자'라는 조건에서 많이 걸린다
  • 04  어떻게 신청하나
  • 05  지원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
  • 06  최저임금이 오르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양쪽 모두 80%씩 지원되므로, 직원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주 부담 — 두루누리 지원 전후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 기준 / 국민연금 2027년 요율, 나머지 2026년 요율 (2026년 9월 13일 기준)

항목 지원 전 국가 지원 (80%) 지원 후 부담
국민연금 111,815원 89,452원 22,363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5,716원 20,572원 5,144원
건강보험 · 장기요양 · 산재 110,190원 지원 없음 110,190원
사업주 부담 합계 247,721원 110,024원 137,697원

월급 대비 사업주 부담이 11.08%에서 6.16%로 떨어집니다. 36개월을 다 받으면 약 396만원입니다. 근로자 쪽에도 10만 5,552원이 지원되므로, 국가가 직원 한 명에 월 21만 5,576원을 넣는 셈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뿐 아니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까지 지원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내므로 지원도 그 부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지원액이 근로자보다 조금 더 큽니다.

지원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월평균보수가 아무리 높아도 230만원까지만 계산에 넣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지원액은 국민연금 87,400원, 고용보험 21,160원입니다(근로자는 고용보험 16,560원).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만 6,300원은 보수 기준으로는 230만원 미만이라 상한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상한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 상한액도 함께 조정돼 왔으나 공식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숫자 두 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270만원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자격 기준이고, 230만원은 지원액을 얼마로 계산할지 정하는 상한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인 직원은 지원 대상이 되지만, 지원액은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네 가지

사업장 조건 하나와 근로자 조건 셋입니다. 넷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

2026년 기준 — 기준 금액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확인 방법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근로자 ①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고한 보수 기준
근로자 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근로자 본인 재산
근로자 ③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근로소득 외 소득 포함
가장 중요 신규 가입자일 것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만 6,300원은 상한 270만원보다 46만원가량 낮아 월급 조건은 넉넉히 통과합니다. 재산과 종합소득 조건은 근로자 본인 기준이라 사업주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신청해 보면 공단에서 판정해 줍니다.

 

'신규 가입자'라는 조건에서 많이 걸린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을 데려오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기준은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게에서 4대보험 들고 일하다 옮겨 온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부, 학생, 오래 쉬었던 분처럼 보험 이력이 비어 있는 사람을 새로 고용할 때 해당됩니다. 이게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직원을 뒤늦게 신고하면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입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소급 신고 자체가 보험료 추징과 연체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업장에 낸 신고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는 그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이력을 '직전 1년간 자격취득 이력'에서 빼 줍니다. 채용하면서 4대보험 신고부터 해 놓고 두루누리를 나중에 알게 되셨더라도 3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됩니다.

그래도 취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고,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붙기 때문에 늦을수록 받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해당되는지 먼저 조회해 보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을 앞두고 계시다면 신고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을 모르고 지나쳐 3년치 396만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건을 정리하면 새로 뽑는 직원이면서 보험 이력이 없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다면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별도의 공고 기간이 없습니다. 채용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지원 신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창구는 세 가지입니다.

  •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취득신고와 지원 신청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합니다.
  • 공단 방문·우편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서류로 처리하실 분께 적합합니다.
  • 세무·노무 대리인 — 기장을 맡기고 계시다면 담당자에게 "두루누리 신청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않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고지되는 보험료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매달 나오는 고지서 금액이 낮아지므로 따로 받을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체납하면 그달 지원이 빠집니다.

 

지원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

한 번 승인됐다고 36개월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유가 생기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멈춥니다.

  • 월급이 올라 270만원 이상이 된 경우 — 최저임금 인상이나 승급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 사업장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완납이 지원 유지의 전제입니다.
  • 재산·소득 기준을 넘긴 것이 확인된 경우 — 국세청·행정안전부 자료로 사후 확인됩니다.

이 중 사장님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체납뿐입니다. 나머지는 상황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지원이 끊겼다고 이미 받은 금액을 토해내는 것은 아니니, 조건을 벗어나기 전까지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익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월평균보수 상한 270만원이 지원의 천장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이 선을 넘으면 최저임금만 받는 직원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현재 위치는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지원 상한선의 거리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상한액은 2026년 기준이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 상한 270만원까지 지원 대상
2026년 2,156,880원 543,120원 해당
2027년 2,236,300원 463,700원 해당
이후 미정 상한 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2027년 기준으로 46만원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액은 2026년 기준이며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상한도 따라 올려 왔기 때문에 당장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공식 발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흐름을 본 것이므로 신청 시점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그해 기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은 그대로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 표에서 110,190원이 그 부분입니다.

Q. 사장님 본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지역가입 보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되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되나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면 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애초에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지원할 보험료 자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먼저 가입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3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이 종료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받은 지원을 모두 합산해 36개월까지입니다. 근로자 단위로 통산하므로, 그 직원이 예전 직장에서 이미 받은 개월 수가 있다면 남은 기간만 쓸 수 있습니다. 3년차가 끝나는 시점에 인건비가 한 번 올라간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공고 기간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늦게 신청하면 그 전 기간은 받지 못합니다. 취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조건에 맞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월평균보수를 넣으면 지원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액이 표로 나옵니다. 전화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근로자의 재산·소득 요건은 사업주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최종 판정은 공단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Q. 모의계산기가 세 가지던데 어느 것을 써야 하나요

가입 형태가 달라 계산기도 나뉘어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근로자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 글의 계산도 전부 근로자 기준입니다.

배달기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분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계산기,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분은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기입니다. 이 둘은 국민연금 없이 고용보험만 지원되고 요율도 달라서, 근로자 계산기로 돌리면 전혀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기존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사업장이 10인 이상이어도 본인은 대상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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